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소신 박경준행정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법을 개정함에 따라 2023년 4월 27일부로 기존에 신고 등록만하면 되었던 동물판매업이 “허가”를 받아야 동물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동물판매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사업장도 1년 내에 허가 규정에 맞춰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경우에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법이 강화되었기에 미리 준비하여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동물판매업이란?
동물판매업이란 말 그대로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엔, 경매를 통한 알선이나 중개와 온라인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존의 “등록”에서 “허가”로 변경이 되었으니 사업에 해당하신다면 신규사업자는 물론이고 기존 사업자도 허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동물판매업 허가 요건
개정으로 인하여 동물판매업의 허가기준은 높아졌고
동물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위생, 안전, 질병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시설 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물판매업 시설 및 인력 기준
1. 공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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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것) 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동물병원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3)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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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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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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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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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에는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해야 합니다.
2. 개별 기준
1) 일반 동물판매업의 기준
① 사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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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상일 것이 요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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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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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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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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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및 배수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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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 사육 · 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의 경매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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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설치하여야 하고 운영인력으로는 3명 이상이 요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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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및 격리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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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발판 등의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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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실에는 동물의 건강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검사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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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실에는 출하자별로 동물을 넣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춰놓아야 함.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서 끝이나는 것이 아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잘 준수하여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공통 준수사항


2. 동물판매업 개별 준수사항

3. 신청 제출서류
① 허가신청서
② 인력현황
③ 영업장의 배치도
④ 영업장의 시설 내역서
⑤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⑥ 사업계획서
⑦ 교육 수료증 등
서류접수가 완료되면 서류검토가 진행되고 현장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물판매업 허가의 신청기관은 해당 지역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고 처리기관은 서류 접수 후 영업일 수 기준 15일 걸립니다.
마치며
동물보호법 관련한 허가 업무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시설기준을 잘 이행하여야 하기에 단독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판매업을 하면서 동물수입업 등을 겸하는 경우 두가지 기준을 모두 맞추어야 하기에 관련된 기준을 검토하여야 하기에 사업을 하시는데 귀찮은 준비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어 인허가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행정사사무소 소신
대표행정사 박경준
010. 8230. 86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