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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등록방법과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인허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 소신 박경준 행정사 입니다^^

 

최근 필라테스와 요가 관련된 민간자격증 등록에 관하여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처음 민간자격증 등록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거에요

 

포스팅을 끝까지 보셔서 홀로 민간자격증등록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홀로 진행이 어려우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소신행정사에서 대행이 가능하오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민간자격 등록제도란?

자격은 크게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자격증은 표현 그대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격증을 지칭하며, 민간자격증은 민간이 운영하는 자격을 지칭합니다.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민간자격등록 금지분야가 있으니 등록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증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국방에 관련된 분야

②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 된 분야

③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④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분야

이 위에 ①②③④번에 해당하여서는 안됩니다.

 

 

 

 

민간자격을 등록하기에 교육부령으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

① 자격의 종목 · 등급 ·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② 자격의 검정기준 · 검정과목 · 검정방법 · 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 교육기관 · 이수기준 · 평가기준 ·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위 ①②번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민간자격 등록신청과 첨부서류 및 구비서류

◆등록신청절차◆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려는 사람은 민간자격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할 서류와 함께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제2조 제5항 관련)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되는데 요가지도자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등록신청은 매월 1일~20일 사이에 받기때문에 위 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일 이후에 신청을 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 다음달 1일에 신청을 하여야 하니 이점을 참조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시 첨부서류◆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첨부 서류

회원가입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②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 – 단체(미등기)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③ 검정시설 · 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유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임대 –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 기타 무상사용 등 : 상기 서류 및 장소 사용에 관한 당사자간 협약서

④ (법인기관만 해당)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1부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정보마당→양식 및 서식]에서 ‘결격사유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외 모든 등기 임원 작성

등록신청

⑤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1부

▶ 등록신청 민간자격의 관리 · 운영에 관한 규정 (예시 참조)

⑥ (해당 자격만 제출)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 · 등록 · 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력인정시설 지정

서,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정서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등

▶ 「수상레저안전법」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 수상레저교육사업 등록증 등

 

◆민간자격등록시 구비서류◆

위 첨부서류 외에 추가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민간자격을 등록하려는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함이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대표자의 개인서류

  • 단체, 법인인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재산 관리 관계 증명서류

  • 민간자격등록을 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등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

  •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전대시 : 건물주 동의와 전대차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서 작성

  • 등기 임원 모두 작성(결격사유 없어야 함), 단 법인의 경우만 해당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

  •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 모든 규정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응시기준, 시험출제, 검정기준, 직무내용 필수

 

 

 

위 구비서류의 대부분 서류들은 구비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관리운영규정집의 경우는 어려움이 있으실겁니다.

행정사 사무소 소신에서는 관리운영규정집 작성대행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까지 한번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서류들은 모두 준비한 경우 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한국능력개발원에서는 우선 접수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또는 자격증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그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표자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조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자격증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에 사항을 신청하여 접수를 하게되면 접수된 서류의 검토와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2개월에서 4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2~4개월이 소요되어서 등록불가 통보를 받게된다면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르게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착오 없이 진행하여야 아무래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행정사사무소 소신

박경준 행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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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행정사 소신 박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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