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방법 및 서류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소신 대표행정사

행정사 사무소 소신 박경준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진행하였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수임건에 대한 설립허가증이 나와서 포스팅을 하게되었네요^^

처음 문의를 주실때 설립허가증이 나와야 2023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냐는 문의였죠

보통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소요기간은 평균 3달이상은 소요되기에 공모일까지 시간적으로 많이 촉박한 수임건이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이 사단법인설립을 혼자 준비를 해오셨던분이셨고 진행하다 멈추고 하다 멈추고를 반복하다보니 3년이 넘도록 진행해온 상태였고 이젠 공모사업을 참여하기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이 있거나 사단법인으로 되어있어야지만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나서 찾아오신 케이스 였습니다.

의뢰는 맡은 후 진행도중에 연말에 담당주무관과 팀장님이 변경되면서 예정되었던 기간보다는 조금 더 기간이 걸렸지만 무탈하게 법인설립허가증이 나온 사례입니다.

법인설립 허가증 나온 기념으로 법인설립에 대하여 포스팅 해봐드릴게요^^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 법인이란 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본금을 토대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준비단계

1. 비영리법인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 정하기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단법인 설립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에 따라서 주무관청이 정해지고 허가 가능여부를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상담전화를 주시는분들중에는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에 관해 뚜렷하게 정해지신분들도 있지만 개략적으로 하고자하는 무엇인가는 있지만 뚜렷한 목적과 목적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분들도 많이 상담연락이 옵니다.

이부분은 어느정도 상담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설립가능여부와 방향을 잡아갈 수 있으니 비영리법인설립에 대해서 설립을 하려는데 방향이 잡히지 않으신분들이라도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 법인의 명칭 정하기

사단법인은 명칭을 정할때 앞에 “사단법인” 이란 명칭을 합쳐서 “사단법인 ooo소신협회” 이런식으로 명칭을 정하여야하고 명칭을 정할시에는 이미 같은 명칭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등기되어있다면 반려되기 때문입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법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전체 등기소, 전체 법인, 전체 등기부상태로 변경한 후

상호란에 사용하고자 하는 명칭을 넣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쉽죠?

3. 정관작성

이제 어려운 준비단계들이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법인설립 행정사가 필요해진 단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앞으로 단체를 운영하기위한 규정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목적사업,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 임명 및 해임등의 규율들을 모두 정립해 넣어야 합니다.

정관을 작성하는게 쉬운작업이 아니기에 전문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기게 되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 정관에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법인설립 후 운영을 할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대한 밑바탕이 되기에

처음 정관을 작성할때 잘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하려는데 정관에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신청기본조건이 정립되어있지 않았다면 정관을 변경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여야 하는데 정관을 변경하기위한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설립당시부터 정관을 작성할때 이것까지 고려하여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창립총회 개최

정관까지 작성이 마무리 되었다면 이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총회가 열리기 전 7일전까지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창립총회를 하면서 창립총회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하며 이 회의록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로 첨부되게 됩니다.

이 회의록 작성또한 행정사인 제가 해드릴 수 있기에 법인설립 대행을 맡겨주신다면 이러한 절차까지 모두 걱정하실 필요 진행해드리겠습니다^^


5. 사업계획서 작성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신청을 위해서는 해당년도 또는 기간에 따라 다음년도 1년치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에는 주목적사업에 대한 사업의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신분이라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것또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본적 없는 분들이라면 막막한 부분이 되실겁니다.

여기서 또 행정사를 찾는 이유가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혼자 설립해보다가 찾아오시는 이유가 대부분 혼자 해보다가 시간도 시간이고 이러한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6. 기타 법인설립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회원명부,

설립발기인명부 및 인감증명서.

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인감증명서.

법인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또는 무상임대계약서 등.

수지 예산서.

재산목록(기본재산,보통재산 포함), 잔고증명서 등의 많은 양의 신청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허가!

그렇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허가를 받아야 법인 설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가 그냥 허가도 아닌 주무관청의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허가이기에 단순 서류만 맞춰서 신청한다고 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받기위해서는 주무관청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협의와 보완을 거쳐야 하고 해당기관마다 또는 지역마다도 조금씩의 요구조건이 다르기에 서류의 보완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해당 주무관청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방문을 자주 해야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비와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겠지요?

여기서 또 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기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간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위와 같은 절차들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설립허가증을 들고 법인의 주된사무소 관할 지역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설립허가증이 나온 후 3주안에 등기되어야 하며 등기가 되면 세무소에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한 후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소신

지금까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까지의 포스팅이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주목적 사업내에서는 단체를 유지하기위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리활동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기에 탈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담당주무관에게 재량권이 주어져있어 진행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소신은 이러한 법인설립 과정을 초기 상담부터 허가증이 나오기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절차의 어려움들을 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행정사 사무소 소신

박경준 행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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