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협회 설립 방법 및 등록요건

비영리단체, 협회 설립 방법 및 등록요건

비영리단체설립

비영리단체 (협회) 설립 방법 및 등록요건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소신 박경준 행정사 입니다.

비영리단체 중 임의단체와 협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설립방법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란 무엇일까?

비영리임의단체는 흔히 계모임, 친목단체, 학술단체, 봉사단체, 아파트 자치회, 종교단체, 시민단체, 봉사단체, 종중, 동호회 등의 단체로서 투명하게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에 정식 단체로서 승인을 받아 등록된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체를 운영하는데 단체명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것과 같이 단체로 등록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이 사람으로 생각하면 주민등록번호이고 사업자로 생각하면 사업자등록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영리단체 설립장점

비영리단체 설립의 이유

1.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단체명의의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단체는 적게는 2~3명 많게는 백명이 넘는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회비등 단체의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2. 직원고용이 가능하고 4대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3. 단체명의로 부동산임대차 계약등 부동산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장점의 연장선이 되겠네요 

4. 물품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는 없습니다)

5. 민간자격증을 단체(협회)명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기에 대외적으로 민간자격증의 공신력을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6. 요즘 정부에서는 정부지원사업, 공모사업의 참여대상을 개인보다는 공신력이 있는 단체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기본 신청요건부터 단체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 향후 사업의 확장으로 비영리법인으로 허가 신청시 과거 운영실적을 인정받아 주무관청의 허가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비영리민간단체로 승격요건이 됩니다.


이렇게 위에 사유들의 장점을 얻기위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 단체를 설립하려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종류

비영리단체의 종류

비영리 임의단체(협회)는 크게 3종류로 구분 됩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80번)

종교단체(82번, 89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82번)

 

종류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큰 차이는 모두 세금과 관련이 있어요

1. 개인으로 보는 단체 - 고유번호 80번 부여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말그대로 단체의 재산을 대표자 개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고, 개인의 단체이기에 대표자 변경시 기존의 고유번호증은 효력을 상실하여 폐지하여야 하고, 신규 대표자의 명의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의단체 설립전에 단체 설립이후에 대표자가 변경할 여지가 있는지, 수익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일 민간자격증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하려 하시는것이라면 개인으로 보는 단체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하셔야 등록된 민간자격증을 대표자 변경시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없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공모사업 등을 신청할 때 제한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고유번호 82번 부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격이 있는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에 단체구성원 간 수익이나 재산을 분배하지 않기로 규정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되었을 때는 다시 단체설립을 하지 않고도 수익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되어도 고유번호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가 되기때문에 이미 단체명으로 등록되어있는 민간자격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대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신청

3. 종교단체 - 고유번호 82번, 89번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로 나늬어서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의 경우 별도 구분 없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여번호인 82번을 동일하게 부여받게 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헌금 수입에 대한 예금이자 수입도 교회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가 82번으로 발급된 경우 사업자가 법인으로 분류돼 고유 목적에 3년이상 계속 사용한 교회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 비과세 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의 경우 등록신청 서류가 많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개인이 진행하시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는 개인에 해당하는 89번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교회 건물이나 은행예금 이자 수입을 교회의 본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는 세금 혜택 규정이 없어 교회건물 처분 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또 은행예금 이자 수입에 대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89번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단체의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필요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무서로부터 82번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영리단체 설립방법

비영리단체 설립방법

비영리단체의 설립방법은 단체설립 요건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설립하게 됩니다. 그럼 비영리단체 종류에 따라 제출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 설립 승인신청시 제출서류

1. 개인으로 보는 단체 - 80번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무소 주소지 증빙서류 – 소유자인 경우 등기부등본 ,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3)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단체직인

** 개인으로보는 단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대표자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 82번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단체 직인

6) 단체 주소지 증빙서류 – 소유자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종교단체 - 82번, 89번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단체주소지 증빙서류 – 소유자인 경우 등기부등본 ,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3)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4)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 근거 서류

5)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6)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단체 직인

행정사사무소 소신

비영리단체 설립 대행 문의

비영리 임의단체의 설립 기간은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의 소요기간보다 빠른편입니다.

관할세무서에 신청 후 10일 이내에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빠르고 비영리사단.재단법인 설립보다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정관 및 회의록 작성등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협회 설립은 비대면 업무처리가 가능하기에 신속하게 설립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행정사 사무소 소신

박경준 행정사

010-8230-8697

 

아산행정사 소신 박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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